고용조정의 정의
고용조정(downsizing)이란 조직이 효율성 또는 유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Freeman & Cameron, 1993). 미국의 경우 고용조정은 쇠퇴하는 기업의 마지막 회생시도라는 오명을 벗어나 90년대부터는 재무적 성과가 양호한 기업들도 실시하는 정상적 경
고용구조도 악화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은 줄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늘고 있다. 여기에 단시간노동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늘고 있다.
98년 10월 현재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고용조정된 인원은 총 40,783명이다. 이 가운데 명예퇴직과 희
노동기본권)의 역사
1. 일제하
: 치안유지법,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2. 이승만 정권
- 1947년 헌법 제18조에 노동3권,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규정
- 노동법 제정(1953) :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이는 맥아더 군정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노동법을 그대로 모방
3.
시간근로자가 대부분이다. 현재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령화 사회 등으로 주부, 청소년, 노년층의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4) 특수고용노동자
정규근로자는 사용자와 위탁, 도급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임금도 정해진 기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용창출형 (Job Creation Type)
고용창출형(Job Creation Type)은 임금동결이나 삭감분을 활용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는 형태다. 고용창출형 또한 기존의 2교대제나 3교대제를 3교대제나 4교대제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 신규 고용을 증가시키는 형태도
감축, 임금삭감을 자구계획안에 포함시키고 노동자들에게 동의서를 받도록 한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 등과 같은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유지 방식을 우선 하도록 하고, 기업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기업회생 관련 법률도 개정하여 대주주의 책
노동자들이 고용에 관한 목적으로 단결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단결금지법(Combination Act)이 제정되었으며 1800년 개정되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의 인상, 노동시간의 단축, 작업량을 감축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계약, 선서, 동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것을 전부 위법, 무효라고
고용 비용 절감과 노사 문제 해소를 위해 임시·일용직을 늘리겠다는 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체들은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면 생산직 부문에서 정규직 인원을 줄이는 대신 일용직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임금 근로
고용수준에 접근하게 된다. 70년대 후반에 전략산업으로 추가된 기계공업이 모두 고용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점도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한 원인이다. 결과적으로 후반에서는 제조업부문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생산성 증가추이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80년대 들어오면서 인플레 억
협조 주의의 정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신 경영전략은 기본적으로 일본식 생산방식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본식 생산방식의 특징은 낭비 없는 생산, 여유 없는 생산에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에게는 노동 강도와 노동밀도의 강화, 장시간노동, 그리고 스트레스의 증가로 나타난다.